전주시 고시 제2018-49호(2018.4.30.), 전주시 고시 제2019-142호(2019.11.18.), 전주시 고시 제2021-48호(2021.4.6.)로 기 결정된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1. 전주 도시관리계획(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문.
2. 결정도면 및 지형도면 각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