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업정지 이후 처분의 종료일까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83조제8호의2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