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감경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불명, 기타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명칭 :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분)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처분사전통지서 이0연 등 88건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 2025. 8. 28. ~ 9. 12.(15일간)
4. 공고내용
-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이 최고 75% (가산금3%,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 60개월)까지 가중되어 부과되며, 미납시 향후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자동차ㆍ예금압류ㆍ재산압류되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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