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48호(2020.9.23.)호로 수리된 『154kV 신김제-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외 2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 고시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전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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