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부재・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