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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