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국립농업공학부)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의제 협의한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