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고시 제1974-326(1974. 3. 5.)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전주 도시계획시설(학교:전북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