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입법예고문(「전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