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 10. 22. ~ 2025. 11. 3. (7일 이상)
2. 공고대상 : 최**
3.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시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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