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하지 못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전*나(전주시 완산구 태진로) 1명
2. 공고기간: 2025. 6. 27. ~ 2025. 7. 11. (14일간)
3.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