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체납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거주지가 불명확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