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101조(과태료)에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0.2.14.(금)~3.1.(일)
다. 공고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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