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30호)」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참여자 중 2024년 상반기분 인센티브(현금)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계좌번호 오류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상반기분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현금)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12. 16.(0) ~ 2024. 12. 30.(0) (15일간)
3. 관련근거: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4-30호)
4. 공고대상자: 최*순 등 121명 (붙임)
5. 문의처 : 전주시청 기후변화대응과(☎063-281-2332/5364)
6. 기타사항
공고 기간 내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현금) 수령을 위한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
제공 등 인센티브 지급신청이 없을 경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7조(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제2항에 따라 발생 인센티브가 소멸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