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전주시 덕진구 전당길), 장**(덕진구 용소로), 김**(덕진구 두간4길)
2. 공고기간 : 2020. 9. 11. ~ 9. 26.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