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토목분야) 시행시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명부를 작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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