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13조에 의거하여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5.9.8.(월) ~ 9.22.(월) 18:00까지
※ 기업추천(전주시→전북도) : 25.9.23. ~ 9.25.
2. 신청대상 :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3. 선정혜택 : 인증현판 부여, 전북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등
4. 접 수 처 : (전주시 중소기업) 전주시 기업지원과
5.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premier17@korea.kr
6. 문의사항 : 전주시청 기업지원과(☎063-281-2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