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운행사실이 확인되어,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하기에 앞서 동법 제13조 제4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반송.주소불명.폐문부재.이사감.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칭 :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 직권말소 예정 알림
2. 공 고 기 간 : ‘20. 02. 12~ ’20. 02. 26
3. 말소등록예정일 : ’20. 02. 26 이후
4. 공 고 대 상 :붙임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