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와「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제22조(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및 제23조(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따라 전주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