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32조,「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2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 설립인가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