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이*주 등 2명 2. 기 간 : 2024. 11. 5. ~ 2024. 11. 22. (17일간)3. 내 용 : 직권말소4.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