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인을 위촉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위촉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