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0. 3. 2. ~ 3. 23. (21일간)
2. 공고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블랙박스형) 이전설치 1대
3. 공고방법 : 완산구 홈페이지 게시

붙임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전설치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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