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51조제1항제2호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륜자동차정기검사지연)에 대하여 동법 제84조제4항제1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이륜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및 본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2025년 11월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통지 및 본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자 : 이** 등 136명
3. 공고기간 : 2025.12.10. ~ 2025.12.31.
4. 공고내역 : 붙임참조
※ 문 의 처 : 전주시청 차량등록과 (063-250-8823)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부과 고지 송달내역 반송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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