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 및 제6항의 조치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자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21. 2. 2.
2. 공고대상 : 박**
3. 공고기간 : 2021. 2. 2. ~2021. 2. 10.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주시 완산구 성지산로 33(삼천1동주민센터)]이전공고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