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전미동2가 421-24일원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전주 도시관리계획(전미동 대봉에코빌리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