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위생교육) 및 제22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고)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 및 제2항(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 명단을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납부의무자는 2021년 10월 29일까지 전주시 덕진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거나, 전자결제를 이용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