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1동-10750(2020.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나**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3길)
2. 최고공고기간 : 2021. 1. 6. ~ 2021. 1. 15.
3. 최고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소이전 촉구
4. 최고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