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인 가동천의 하천구역(변경) 안에 대하여, 「하천법」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가동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안)에 따른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 홈페이지] 에 게제하고자 합니다.붙임 1.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식 각 1부. 2. 하천구역(변경)지형도면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