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