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일부개정고시안 1부.
3. 고시안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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