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신고한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폐쇄 처분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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