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대 이전사업」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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