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543-2번지 일원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 규제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며, 관련도면 및 서류는 전주시 재개발재건축과(063-281-29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자 합니다.
붙임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