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효자동3가 151번지 일원에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월 6일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