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ㅇ은(전주시 덕진구 하가3길)
2. 공고기간 : 2025.11.20. ~ 2025.12.1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ㅇ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