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자진신고를 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22-1) 등 1세대 1명 2. 기 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