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사용신고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7. ~ 2021. 10. 15.(18일간)
3. 공고대상 : 박*민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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