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전주시 상영시설물(구두수선대) 관리・정비지침」의 운영자 준수사항(명의변경 등 금지)의 규정 등을 위반한 적치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4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에 의거해 수거하고 「도로법」시행령 제75조(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와 제76조(적치물등의 반환과 귀속) 및 시행규칙 제37조(적치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적치물을 보관 및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적치물 등의 보관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