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징수) 규정에 의거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서를 소유자에게 우편(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12.18. 〜 2025.1. 2. (15일간)
3. 공고대상: 유한회사O용 외 82건
4. 공고문 및 공시송달 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분 독촉(체납)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