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전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홈페이지 등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1. 21. ~ 2020. 1. 28. (7일이상)
나. 대 상 지 :? 전주시 덕진구 신행로 50 인근
다. 공고내용 :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붙임)
붙임 신축건물 담배소매인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