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대장에 등록한 공장 중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따라 공장등록 취소처분을 하고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붙임 공장의 등록취소 행정처분 공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