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발급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