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에 따라 영업신고한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북전주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기에,「공중위생관리법」제3조제4항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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