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호하가영무예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야호에코시티데시앙8블럭 다함께돌봄센터의 아동보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