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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