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에 의거, 관내 기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된 자 중, 거주불명된 지 1년 이상 경과된 자에 한하여 1,2차 공고한 결과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04. 30. ~ 2021. 05. 14.
2. 공고대상 : 김** , 전주시 덕진구 붓내1길 9
3. 공고내용 :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2021년04월30일-a0-공고결재.
2. 210430_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