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통지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등의 부재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2. 7. ~ 2025. 2. 24.(17일간)
3. 공고장소 : 덕진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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