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붙임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장애인복지법』제9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등 차량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 였으나 페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