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 교동 53-7번지 일원 후백제 도성벽지의 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소유권 주장자는 90일 이내에 유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 사 명 : 전주 교동 3-7번지 일원 후백제 도성벽지(오목대 등) 내 유적 시굴조사
2. 유 물 명 : 토기, 기와편 등 12건 12점
3. 조사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교동 53-7번지 외
4. 조사기간 : 2023. 12. 6. ~ 2023. 12. 18.
5. 조사기관 및 유물보관처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6. 공고기간 : 2024. 07. 26. ~ 2024. 08. 09.
7. 소유권제출기간 : 2024. 07. 16. ~ 2024. 10. 24.
8. 문의처 : 전주시청 국가유산관리과(063-281-5359)